구리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200원 인상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12.15 17:29 / 수정: 2025.12.15 18:25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따라…10㎞ 이하 1500→1700원
18일 시행…시 "경기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불가피"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구리시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구리시

[더팩트ㅣ구리=양규원 기자] 경기 구리시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기본 요금을 200원 인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 조정은 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표준지침' 제15조(이용 요금) 에 따른 것으로, 도 시내버스 요금이 지난 10월 25일부터 200원 인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기본 요금은 이용 거리 10㎞까지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되며 10㎞ 초과 시 5㎞당 100원의 추가 요금은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요금 단말기 시스템 조정은 오는 17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인상된 요금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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