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김만배 재산 4100억 원 가압류 '초읽기'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12.15 15:34 / 수정: 2025.12.15 15:34
성남시청. /성남시
성남시청.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1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씨의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 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천화동인 2호(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1일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로써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은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결정했고 2건은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남욱 씨(420억 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와 정영학 씨(646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인용됐다.

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역시 성남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곧바로 인용되어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압류 인용, 담보제공명령 등이 내려진 가액은 모두 5173억여 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 보전한 4456억여 원보다 717억여 원을 더한 금액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은 2건(500억 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소해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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