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동…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5.12.15 10:27 / 수정: 2025.12.15 10:27
4개 부문 13개 핵심 추진 과제…차량·사업장·불법소각 집중 단속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경북 예천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예천군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송, 산업·발전, 생활, 예측·대응 등 4개 부문에서 13개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관리와 불법소각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초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점검도 병행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시와 기동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겨울철 난방 사용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수요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와 단속을 하며,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등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군은 군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안심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대기질 정보표시 장치를 추가 설치해 실시간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옥기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군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쾌적하고 건강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천군은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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