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의 폐지 망령이 되살아 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55일간 장외투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다.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망령이 되살아 나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사이 군의 기강은 흔들리고, 국민은 안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자는 것은 안보의 방파제를 허무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다. 지금의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점철돼 있다"며 "실제 폐지될 경우 김일성 찬양이나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정당 창당과 같은 행위는 형법 만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언제든 긴장이 폭발할 수 있는 한반도 대치 구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안보 공백을 스스로 키우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런 정전 체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지금의 집권세력이 국민의 안전을 대가로 이념 실험을 강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뒤로 숨지 말고 통수권자로서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은 단순한 입법 논쟁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가안전 시스템을 해체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저 유정복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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