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옥상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민 주거 복지를 높이기 위해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를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 22일 공포된 '영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근거로, 사용 승인 후 5년 이상 경과한 주거용 건축물의 옥상에 한해 비가림시설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영주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비가림시설은 건축물 높이를 증가시키는 구조물로 분류돼 건축 허가, 구조 안전 검토, 일조권 검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가 임의 설치로 이어지며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대상이 되는 등 민원이 반복돼 왔다.
기존에는 건축 허가부터 착공 신고, 사용 승인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개정 기준 적용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약 1주일 내 수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영주지역건축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비 50% 감면도 추진해 시민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설치 가능한 비가림시설은 △외벽 없는 개방형 구조 △다른 용도 사용 제한 △준불연재료 사용 △구조 안전 확인 △최고 높이 1.8m 이하 등으로 제한되며, 설치 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비가림시설도 이행강제금 부과 후 적법화(양성화)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기존 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는 추가 조례 개정을 2026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신고 절차와 양성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이·통장회의 설명회와 지역 홍보를 통해 제도 시행 내용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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