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12.12 14:42 / 수정: 2025.12.12 14:42
관련 부서 참여 합동점검반 편성…위험 요소 발견하면 계도 및 과태료 부과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

[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지역 불법소각 및 산불예방을 위해 내년 5월 15일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청 내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편성됐으며 읍면 산업팀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단은 농촌지역 불법소각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위험 요소 발견 시 소각 행위 중지 계도 및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하면 단속 대상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산불 예방과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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