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향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 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이 사건 특별 채용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복직의 기회가 사라지는 해직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통일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채용 절차 자체가 공개 경쟁이 아닌 특혜 채용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4명 중 한 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경쟁 시험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모두가 합력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경쟁 시험을 통한 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해직 교사들에 대해 특별 채용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무리하게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김 교육감은 "재판부에서는 4명의 교사들이 응모를 하고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둬서 내정된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분명히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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