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부산시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이병욱 기자
  • 입력: 2025.12.12 14:18 / 수정: 2025.12.12 14:18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박호경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박호경 기자

[더팩트ㅣ이병욱 기자] 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wookle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