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해경, 선박·항만 연료유·비산먼지 위반 강력 단속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5.12.12 13:48 / 수정: 2025.12.12 13:48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동해 해경이 항만사업장 하역시설을 점검하며 비산먼지 발생 여부 및 설비 노후화 등을 점검하고 있다. /동해 해경
동해 해경이 항만사업장 하역시설을 점검하며 비산먼지 발생 여부 및 설비 노후화 등을 점검하고 있다. /동해 해경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가 내년 3월 31일까지 국내·외를 오가는 모든 선박과 항만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11일부터 시행 중인 이번 점검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의 일환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기간 동안 강화된 배출 규제와 관리 대책을 적용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선박·항만 분야 역시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동해 해경은 이번 기간 동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연료유 공급확인서 및 법정 기록 유지 실태 △항만 비산먼지 억제 설비 설치·운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이며, 국제 항해 선박은 경유·중유 모두 0.5% 이하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해 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선박과 항만사업장 관계자들의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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