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브랜드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 순수가맹점에서도 시흥 지역화폐 '시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관내 소상공인 지원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했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순수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다. 다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직영점·위탁가맹점의 가맹점 등록 제한은 유지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이 더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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