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노후 경유차 부담금 조기납부 유도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5.12.12 09:42 / 수정: 2025.12.12 09:42
연납 신청 시 최대 10% 절감…기한 내 미납 시 감면 자동 해지
봉화군청전경 /봉화군
봉화군청전경 /봉화군

[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이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내년 1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1년 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1월에 신청·납부하면 총 부담금의 10%, 3월 납부 시 약 5%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 원인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노후 경유차(4·5등급) 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금액은 자동차 배기량, 차령계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2012년 9월 이후 출고된 경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해 기한 안에 납부할 경우 이후에도 매년 1월 감면 금액으로 자동 고지되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 해지돼 정기분(3월·9월)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부담금의 10% 감면 혜택을 챙기길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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