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 시행을 골자로 하는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체육인 복지법 제정 후 스포츠 꿈나무 특기장려금, 체육장학금,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등 체육인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체육계에서는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질적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체육인 공제사업 실시'가 포함돼 있어 이의 추진과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공제사업 전담 조직 설치 △공제사업 관련 준비금 적립 △공제사업 이익금 처리 △공제사업 관련 보험업법 적용 배제 등을 통해 체육인 공제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체육인들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구성원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인 공제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예술인 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도 지난 3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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