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경남도의회 예결위서 복원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12.11 11:40 / 수정: 2025.12.11 11:41
장충남 남해군수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26억 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해=이경구 기자
장충남 남해군수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26억 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해=이경구 기자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 126억 원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원됐다고 11일 밝혔다.

남해군은 "이례적이고 결코 쉽지 않았을 경남도의회의 결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기한 여러 우려와 의견을 엄중히 인식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제시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준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이경재 예결위 위원장과 예결위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예결위의 결정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위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말했다.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어촌 지역이 처한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비 18%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예산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박완수 도지사 및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하다"고 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현실적인 정책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경남도, 경남도의회, 남해군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시범 사업 지자체와 연대해 농어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정부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남해군을 포함 전국 10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2년간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경남도에서는 남해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부담 기준은 당초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였지만 경남도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도비 18%, 군비 42%로 조정해 도비 126억 36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내년도 경남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편성된 도비 126억 36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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