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 조사…'인권 사각지대' 여전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12.11 10:30 / 수정: 2025.12.11 10:30
인권침해 경험 외국인 87.5%는 '참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인권침해를 경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위급 상황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조사에서 이 같은 실태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 등 모두 579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 403명의 78.2%인 315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는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인 162명(54.4%)에 그쳤다.

인권침해 경험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 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각종 인권침해를 겪었으며, 직접 고용한 계절근로자 보다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인권침해를 겪은 응답자 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무려 84명(87.5%)이 '참는다'고 답했다.

또 '위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기관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1.9%에 그쳤다. 나머지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

고용주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물어본 결과, 평균 근무 시간은 9.2시간, 휴식 시간 1.7시간, 휴무일은 3일, 월 평균 임금 198만 원, 공제비(숙박비, 식비 등) 19만 4000원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주의 58.4%인 52명만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는 일반주택이 36.8%(42명)로 가장 많으며,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의 76.5%(26명)는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응답자 4명 가운데 1명(24.2%)은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계절근로자 대상 인권교육과 관련해 '출신국어 번역자료'를 제공했다는 응답은 71%(22명), '통역 지원'을 했다는 응답도 71%(22명)였다.

다만, 담당 인력이 1명인 시·군의 경우 출신국어 번역자료 제공 64.7%, 통역 지원이 47.1%에 그쳐 취약성이 더 컸다.

도 농업정책과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올해 12개 시·군 796명 고용주 대상으로 노무인권교육을 하며 근로계약 준수와 차별 금지를 당부했다.

또 근로자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시·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대상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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