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갈상점가 구역 1만㎡→3만 6000㎡ 확대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12.11 10:10 / 수정: 2025.12.11 10:10
구갈상점가 확대 후 구역도. /용인시
구갈상점가 확대 후 구역도.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다.

이번 조치로 구갈상점가 면적은 9715.4㎡에서 3만 6072.9㎡로 늘었다.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3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도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으로 늘어난다.

용인에는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다양해지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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