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기분 자동차세 19억9000 만원 부과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5.12.11 10:14 / 수정: 2025.12.11 10:14
31일까지 납부해야…지연 시 번호판 영치·가산금 등 불이익
예천군청전경. /예천군
예천군청전경. /예천군

[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경북 예천군이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만2923건, 총 19억9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기준 예천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으로 1년분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에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며, 지방세 ARS(142-211)를 이용하면 휴대전화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압수),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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