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권칠승·이상식 의원 등과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 측에서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재정특례 지원 △사무 이양 등을 요구했다.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모두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부각하며, 빠른 시일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행정수요와 도시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기초지자체 수준의 권한만 갖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와 2만 명 미만의 소도시가 같은 명칭과 역할, 권한을 갖고 있어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게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빠른 조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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