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 지원 강화로 예우 확대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5.12.10 15:40 / 수정: 2025.12.10 15:40
참전유공자 수당 13만 원으로 인상…배우자수당·민주명예수당 새로 도입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더팩트ㅣ담양=김동언 기자] 전남 담양군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예우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배우자수당 신설, 5·18민주명예수당 도입'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담양군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수당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신설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참전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기존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월 6만 원과 별도로 담양군 5·18민주명예수당 월 4만 원을 신설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담양군의 중요한 책무"라며 "보훈회관이 포함된 세대어울림센터 건립 등 지역 내 보훈 기반 확충과 보훈복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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