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광산구의회 의원, 재활용품 민간위탁 입찰 '특혜 의혹' 제기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5.12.09 14:58 / 수정: 2025.12.09 14:58
"허가 없는 업체 참여…행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
윤영일 의원이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광산구의회
윤영일 의원이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광산구의회

[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 광산구의회는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입찰 과정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의원은 입찰 공고문에 자격 요건을 '계약 체결 전까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로 기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일반적으로는 자격을 먼저 갖추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민간위탁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입찰 당시 정식 허가증 없이 '적정통보'만 받은 상태였다. 적정통보는 관할 기관이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알려주는 절차일 뿐 허가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 이후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춰 정식 허가 신청을 해야만 허가증이 발급된다. 해당 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에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허가증을 갖춘 업체가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산구가 입찰 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사업계획 제출과 적정통보는 허가가 아니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 중앙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 생활폐기물과에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도 공개했다. 중앙부처는 "사업 허가증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뒤 사후에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며 "입찰은 일반적으로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증 발급은 지자체 용역 계약 여부가 아니라 차량·사무실 등 필수 요건을 갖춘 뒤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해당 업체가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무 안정성, 차량 구입 시기·비용과 관련한 의혹 등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허가증 없는 상태에서의 입찰 참여는 행정상 중대한 하자"라며 "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만큼 법률적 재검토와 중앙부처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라"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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