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사업장 16곳 적발…처벌 강화 건의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12.09 10:31 / 수정: 2025.12.09 10:31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수사 결과. /경기도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수사 결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시기인 10월 2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330개 사업장을 수사해 이같이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건설 현장·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2차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 배출시설을 중점 단속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9건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1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등 4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과 가동 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안양시 A 업체의 경우 학교 주변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용인시 B 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면서 차량 바퀴와 측면을 세척하지 않았다.

안산시 C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 시설과 건조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미설치 등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비산먼지 불법 사례 벌금 상한이 300만 원에 불과해 사업자들이 벌금을 감수하고 불법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건의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비산먼지에 따른 민원과 도민 건강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제재 수준이 낮아 사업자들이 반복해 불법을 저지르는 실정"이라며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확산하지 않게 법률 개정도 건의했고, 사후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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