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3일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을 전자 공개경매해 2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낙찰 물품은 268건으로, 여기에 공매 전 일부 체납자가 자진 납부한 1억 9000만 원까지 합하면 도는 이번에 4억 6000만 원의 체납세금을 거뒀다.
도는 10월부터 운영한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에 압수한 명품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압류품 313점으로 전자 공개경매를 했다. 모두 1094명이 참여해 7000여 건의 입찰이 이뤄졌다.
주요 낙찰 물품은 황금 거북이 10돈이 최저 입찰가 675만 원보다 약 30% 높은 876만 원에 낙찰됐고, 샤넬 가방은 591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또 롤렉스 시계는 441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은 325만 원, 루이비통 가방은 215만 원, 로얄살루트는 32년산이 52만 원에 낙찰됐다.
도는 8월 1차 압류품 전자 공매에서 2억 7000만 원, 이번에 4억 6000만 원 등 올해 모두 7억 3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2015년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다가, 2020년 온라인 공매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과 PC로 간편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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