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KAI 회전익비행센터 '불법행정'·'재정손실' 논란…"사실관계 오해"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12.08 20:28 / 수정: 2025.12.09 08:45
김성일 진주시 우주항공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주=이경구 기자
김성일 진주시 우주항공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주=이경구 기자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최근 KAI 회전익비행센터와 관련해 '불법행정', '재정손실’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진주시는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전익비행센터 유치와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는 최근 경남도 행정감사에서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KAI 회전익 비행센터는 유치 과정에서 산업 용지 취득 자격이 없음에도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제조 공정이 없는 시설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하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돼 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일 우주항공국장은 "일부에서 회전익비행센터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KAI 회전익비행센터는 지난해 12월 투자를 완료하고 현재 120명이 근무 중이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정상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산단 부지 매입시 최소 7억 원에서 최대 135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산업단지의 추가 부지매입과 공사에 소요된 예산이며 10년 후 KAI가 해당 부지를 시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부지와 추가 부지에 대한 매입비용과 공사 비용은 KAI가 매입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전액 회수될 예정이기에 재정적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조 공정이 없는 비행센터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해 불법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통계청 직원들이 직접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방문·확인한 결과 회전익비행센터는 제조업으로 해석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합법적으로 진행된 행정행위"라며 "일부에서 '불법행정', '재정손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오해"라고 일축했다.

김 국장은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KAI의 비행센터 중장기 운영계획 2단계 사업인 미래항공기체(AAV)실증센터 건립 및 향후 3단계까지 회전익 제조시설 이전과 함께 사업의 확장성이 기대되는 점과 현재 비행센터 고용인원이 120여 명으로 확인되고 사업 확장을 통해 더 많은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불문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