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불법 계엄 1년...3대 대책 제안"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12.02 11:08 / 수정: 2025.12.02 11:08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권력기관장 출마 제한·세종 민주주의 광장 조성해야"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이 2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내란의 신속한 청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조 전 부시장은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이라고 규정하며 당시 상황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마자 국회 전기가 차단됐고 몇 분만 늦었어도 대한민국은 암흑시대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인간띠로 국회를 지켰고 세종시민들도 매일 거리로 나섰다"며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재판 지연과 영장 기각 등이 반복되면서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며 국민적 불안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첫 번째 대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내란 재판 구속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1심 신속재판·항소심 3개월 내 선고·사면·감형 제한 등이 포함된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5대 권력기관장 선출직 출마 제한'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대상은 검찰총장·감사원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이다.

그는 "권력기관장의 즉각적인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다만 기본권 침해 논란이 없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행정수도 세종 국가상징구역에 '민주주의 광장' 조성을 제안했다.

조 전 부시장은 "민주주의는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능동적 참여로 유지된다"며 "다음 세대에 민주주의와 시민 역할을 교육하는 상징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신속한 척결과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세종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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