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12.02 11:00 / 수정: 2025.12.02 11:00
1심 근거로 1128억 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접수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온 시는 절차가 지연되면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신청 규모는 총 5673억 원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대상에는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 청구'는 부패 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 조치와 환부 청구가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대장동 비리로 인해 성남시와 시민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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