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화물차 58대 구매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천안시는 전기화물차 구매 시 차량 성능,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최대 19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차량별 금액은 성능과 효율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이 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농업인은 10%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신규 구매자뿐 아니라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는 택배업 종사자도 보조금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과 천안시 내 사업장을 둔 법인·공공기관이다.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기화물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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