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병욱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인훈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하고,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에는 유 시장의 슬로건이 포함된 음성 메시지를 약 180만 건 자동 발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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