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 이병욱 기자
  • 입력: 2025.11.28 11:41 / 수정: 2025.11.28 11:41
검찰,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 넘겨
유정복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유정복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이병욱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인훈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하고,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에는 유 시장의 슬로건이 포함된 음성 메시지를 약 180만 건 자동 발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ook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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