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열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다.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등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조원철 법제처장과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함께 했다.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은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아직 미완성"이라며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과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콘퍼런스로 자치분권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1420만 도민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념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김진경 의장과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비전선포 서명식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기조 강연은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맡았다. 김 전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약화된 자치분권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치분권 전담기구의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적극 활용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토론 세션인 '지방의회법 제정'에서 충남대 김찬동 교수가 발제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고, 숭실대 배귀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연세대 방극봉 교수, 경희대 김태영 교수와 함께 토론했다.
두 번째 토론 세션인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에서는 인하대 이기우 교수가 헌법적 차원의 자치분권 실현 방향을 제시했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려대 장영수 교수, 금창섭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토론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해 도민들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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