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한 치과의원이 시술비를 선결제 받은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해 경찰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세종남부경찰서는 전날 A 치과의원에 대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1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최소 40여 명이며, 1인당 선결제 금액은 2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도 다수여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치과는 지난주 예약 고객들에게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일부 고객에게는 진료 지연 사유로 교통사고와 입원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의원 출입문에는 '진료 중단 안내문'이 부착됐다. 안내문에는 "시술비를 선지급하고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법무법인으로 연락하면 보상 등 향후 절차를 안내하겠다"는 내용과 특정 법무법인 연락처가 기재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이 폐업 일정을 사전에 알리거나 환불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고, 정상 영업을 지속할 것처럼 설명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플란트 발치까지 마친 한 피해자는 "환불과 진료 재개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며 "원장이 채무 문제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폐업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의원 측과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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