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5.11.27 17:30 / 수정: 2025.11.27 17:30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상한제 도입…연매출 30억 원 이하만 등록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관 의원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관 의원실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병원·약국 등 고매출 점포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연매출 200억 원을 넘는 약국이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알려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법 시행 이후 신규 가맹점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만 등록할 수 있다. 가맹 유효기간(3년) 중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자격이 말소된다.

다만 시행 이전부터 기준을 초과한 기존 가맹점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유효기간 동안 지위를 유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기준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제도의 본래 목적대로 영세소상공인과 취약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대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취약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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