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K-스틸법' 통과 환영…"석유화학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 고병채 기자
  • 입력: 2025.11.27 17:24 / 수정: 2025.11.27 17:24
'철강 대전환 지원체계 마련' 환영
'석유화학법' 12월 2일 처리 예상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더팩트DB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더팩트DB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K-스틸법' 통과를 환영하며 석유화학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일명 'K-스틸법')'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저탄소철강 인증제 도입,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 허용 등 공정거래법 특례를 포함해 철강산업 대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는 김원이·권향엽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법안 추진을 함께했다.

주철현 의원은 "'K-스틸법'의 통과는 대전환이 요구되는 산업 현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 수입재 증가, 탄소 무역규제 등으로 압박이 심화되는 국내 철강 구조 전환에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산자위와 법사위를 이미 통과했음에도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 일정에서 제외됐으며, 오는 12월 2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민생입법임에도 본회의 상정이 무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을 더는 지연할 수 없는 만큼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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