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체육발전연구회 공무 국외 출장, 심의에서 '부결'…의회 개원이래 첫 사례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11.26 17:27 / 수정: 2025.11.26 17:27
대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회의가 26일 오후 대전시의회 공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회의가 26일 오후 대전시의회 공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 체육발전연구회가 제출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이 심의 단계에서 부결됐다. 이는 대전시의회 개원이래 첫 사례이자 정부가 발표한 지방의원 임기만료 1년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대전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전시의회 체육발전연구회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심의했다.

연구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의원 중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 1)과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의회 직원 1명을 대동해 대만으로 오는 12월 17일부터 동월 20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국외 출장을 계획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투청 스포츠센터와 타이베이 아레나, 송산문화창의단지, 반차오 스포츠센터, 선샤인 스포츠파크를 방문하는 일정을 구상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이번 출장이 목적이 부합하지 않고 같은날 오전 행정안전부의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이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공무국외출장을 부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선치영 대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장은 "체육발전연구회 회원 5명 중 2명이 가는 것은 대표성을 상실한 것으로 이번 연구회 출장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상임위원회로 공식적인 초정이 이뤄지거나 해당 도시와의 업무협약 체결도 아니기에 단순 외유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에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공무국외출장 부결은 대전시의회 개원 이래 첫번째 사례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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