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공주시장, 정안천 정비사업 미보상 토지 보상 근거 마련 건의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11.26 14:58 / 수정: 2025.11.26 14:58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서 발언
최원철 공주시장이 25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을 말하고 있다. /공주시
최원철 공주시장이 25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을 말하고 있다. /공주시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보상에서 누락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지난 25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최근 완료된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 중 실제 공사에 편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지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 정비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해당 미보상지는 총 60필지, 면적은 약 3만 5000㎡로 추정되며 보상금 규모는 약 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충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는 공공사업으로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 가운데 실제 공사에 편입된 경우에 한해 보상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구간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실제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

시는 이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업 구간 포함 여부만으로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미보상지 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 구간 내 미보상 토지를 보상 대상에 포함해 지역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도와 지속해서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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