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아파트 어린이집 임대 조건 완화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11.26 10:16 / 수정: 2025.11.26 10:16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임대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방법 결정 동의 기준 완화 △공동주택 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 허용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준수와 재검정·교체 의무 부여 △공용부분 범위에 세대 내부 단독경보형 감지기 항목 신설 등이다.

아파트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에는 임대계약 조건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됐다.

도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개선과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민간 위탁으로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자가 아닌 제3자에게 개방할 수 있게 했다.

또 공동주택 계량기의 재검정 유효기간 미준수, 임의 조작 등 부실 관리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량기의 적정 관리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령의 재검정, 교체 의무에 관한 사항도 반영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해 설치할 수 있게 공용부분 범위에 추가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세대 내부에서 경보음이 잘 들리지 않는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강화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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