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국방 연구·시험 기반 구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논산시는 25일 서천군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첨단 국방기술 발전과 K-방산 수출 확대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가 국방부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 또는 인접 작전 시설 대체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가 국방 연구·시험·검증 시설 구축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논산시는 지자체가 국방 연구·시험·검증 시설 설치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한 연구·실증 기반 조성이 가능해지고, 방산기업·연구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논산을 중심으로 국방·군수산업 육성이 가속화되고, 충남 남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글로벌 방위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적 기술력 강화와 실증 기반 확보가 필수"라며 "지방의 방위산업 전략을 국가 K-방산 전략과 연계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충남 15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공동 대응 과제를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전달할 건의 사항을 확정했다. 건의안은 이후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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