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조례 개정안' 통과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5.11.25 14:05 / 수정: 2025.11.25 14:05
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장기요양 요원 권익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조례개정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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