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세종시의원 "고운동 방치 건축물, 안전 위협…강제조치 필요"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11.25 11:34 / 수정: 2025.11.25 11:38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이현정 의원이 25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이현정 의원이 25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운동 내 방치된 소규모 건축물이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법적 제약을 이유로 한 소극행정을 중단하고 시가 직접 나서 단호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운주택1길의 타운하우스는 공정률 80% 상태에서 3년 가까이 방치돼 청소년 탈선 가능성과 범죄 위험에 노출된 흉물이 됐다"며 "주민들이 시행사에 공사 재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당해 시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건축물은 지난 2020년 대지조성사업 완료 후 2021년 4월 건축허가, 같은 해 11월 착공됐으나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연면적은 182㎡로, 안전관리예치금 대상(1000㎡ 이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공사다.

이 의원은 "시청 건축과는 예치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 안전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법적 한계를 핑계로 시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뉴욕시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언급하며 "작은 방치가 도시 전체의 무질서와 범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운동의 방치 건축물은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시청은 시행사에 '건축법'과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 강력한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범죄 위험이 명백한 만큼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등 최소한의 긴급 안전조치를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신속히 시행하고, 필요 시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도 지적하며 "주민들의 기본적 주거 권리 회복을 위해 시행사에 대한 조사와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는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행정 의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방치된 흉물을 방치해 도시 안전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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