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더 공정하게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5.11.25 10:52 / 수정: 2025.11.25 10:53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사례 다량 발생… 담당자 교육 병행
대전시 서구 청사 전경 /대전 서구
대전시 서구 청사 전경 /대전 서구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가중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 기준에는 △신고 의무 위반 1~3회 10~20% 감경 △조사 전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면제 △반복 또는 고의 위반자는 최대 50% 가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2025년 5월 31일) 이후 신고 지연·미신고 등 위반 사례가 다량 발생함에 따라 구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며 "또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