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피해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도 환경분쟁위원회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는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도 환경분쟁위원회는 모두 16건의 사건을 상정해 이 가운데 10건을 배상 또는 조정 결정했다.
나머지 6건은 피해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각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 인과관계 여부를 조사해 배상·기각 등의 판단을 하는 준사법적 행정절차이다.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중재(仲裁) 4가지 종류로 나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환경피해에 따른 분쟁 사건 규모도 전국 최대"라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성을 기준으로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환경분쟁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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