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의 생존기반 위협'…규제완화·공급확대 등 정부 건의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11.24 17:30 / 수정: 2025.11.24 17:30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가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를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닌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완화·공급확대 등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p에서 58.5%p로 벌어지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 또한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 현황도 2020년 12월 485개에서 2025년 10월 273개로 감소했다.

경남도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멈추고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의 과감한 폐지를 건의했다. 도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 규제의 문턱도 낮출 것을 건의했다. 대출 한도를 낮춰 주택 구매 여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현실에는 맞지 않아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 대폭 확대하고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 지방건설사의 참여 여건도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지역 중소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부 계획인 20%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한다.

LH에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시행사에 공급해 민간 주택공급여력을 늘리는 안도 포함했다. 최근 정부는 LH 소유의 공공택지는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비수도권은 민간 소유 부지 대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LH 공공택지 공급이 줄어들 경우 향후 주택 공급 기반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정부 건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침'을 마련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춰 일자리 창업 연계 시설이나 안심 노후시설 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확대한다. 하반기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한다.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절차를 간소화하 인허가, 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도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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