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수시 주민세, 풀뿌리 주민자치에 환원하자
  • 고병채 기자
  • 입력: 2025.11.24 10:00 / 수정: 2025.11.24 10:00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 /더팩트DB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 /더팩트DB

진정한 주민주권,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동네의 문제를 동네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결정권, 직접 실행하는 집행권, 스스로 평가하고 책임지는 책임권을 갖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수렴은 많아졌지만, 생활불편 해소, 공원시설·산책로·유휴공간 환경정비, 골목길·쉼터·작은 도서관 등 생활 SOC, 어르신 안전환경 개선, 취약계층 식생활 및 마음건강 지원 등 주민 돌봄사업 등 읍면동 주민자치회나 마을단체의 작은 사업들이 여전히 대부분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에 의존하여 시정부가 던져준 과제를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 제안이 공무원 심사 과정에서 대폭 축소, 조정되거나 형식적 시행에 그치고 있어 총 예산의 최소 배정 비율을 법제화하거나 주민 우선권 보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활동과 마을·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환원하여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민 공동체 사업에 활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굵직하고 중요한 대부분의 사업은 지자체가 하지만, 마을 단위 풀뿌리 생활현안은 주민이 직접 결정, 집행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이미 전남 순천시는 지역주민들이 납부한 주민세를 생활불편 해소, 마을발전, 환경정비 등 마을사업 재원으로 환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당진시, 세종시, 광명시 등에서 주민세(개인균등분) 일정비율 또는 전액을 주민자치 사업에 환원하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단계에 있거나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추세다. 이를 추진하면 우리 여수시도 읍면동에 따라 적게는 1000만 원부터 1억여 원까지 환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은 아직 이르고 위험도도 높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는 하지말자는 말과 다름 아니다. 당장은 부족해도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시행하며 보완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은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과도한 회의비, 소모성 행사, 관광성 행사 등은 상한선을 규정하고, 사용가능한 영역을 조례에 명시하는 용도제한 규정을 두면 된다. 또한 주민세의 최소 90% 이상을 해당 읍변동 주민들에게 의무배분하고, 10% 정도는 기초 생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기본액을 더 두껍게 준다면 마을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여수형 주민자치 모델은 단순히 다른 지자체의 제도를 따르는 데 그쳐서는 완성될 수 없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 구조를 설계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우선순위와 미래 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자치단체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주민결정 몫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주민이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의 출발점은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재정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민주권, 주민자치의 여수형 완성 모델이 현실화된다.

※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더팩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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