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법 민간임대주택 모집 주의…시민 피해 우려"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5.11.21 09:28 / 수정: 2025.11.21 09:28
사업 주체 적법성·신고 여부 확인 당부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무분별한 가입 홍보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일부 단체들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나 조합원, 임차인을 모집하는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승인받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승인된 사업 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해당 사업지를 이용해 홍보하거나 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은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과 무관한 제3자의 모집은 피해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계약 체결 전 △정식 사업 주체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 신고 등 법적 절차 이행 여부 △계약금·분담금 반환 규정 명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계약 전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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