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패스트트랙 1심서 벌금 750만 원…시장직 유지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11.20 16:40 / 수정: 2025.11.20 16:40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600만 원, 국회법 위반 벌금 150만 원 각각 선고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시민께 사죄해야"
이장우 대전시장 /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데 이 시장은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은 유지하게 된다.

또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을 상실하는데 이 또한 벌금형으로 판결을 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 시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고가 나온 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대전시민을 향해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시당은 "이로 인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행정 책임자인 시장은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하는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사죄"라고 일갈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도전을 선언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장우 시장은 민주주의 파괴범"이라고 일침했다.

장 의원은 "민주주의 파괴범을 시장으로 두어야 하다니 대전시민으로서 참 부끄럽다"며 "대전에 다시는 민주주의 파괴범을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날을 세웠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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