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은 순천시민 3000여 명으로 구성된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측이 제기한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데 이어 또다시 순천시의 적법성이 확인된 것으로, 그간 제기됐던 소각장 입지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시는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순천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유지하는 정부 정책과 시급한 처리 수요를 고려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중단하고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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