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3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한 동산 313점을 온라인 공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매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참여할 수 있다. 도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한다.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모두 313점이 출품된다. 감정가 약 2억 2600만 원 규모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 원), 황금메달(1352만 원), 샤넬 가방(250만 원), 롤렉스 시계(240만 원)를 비롯해 골프채·양주·상품권 등도 있다.
상세 목록은 오는 24일부터 한국경공사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도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한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물품을 공매한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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