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 진출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11.19 17:10 / 수정: 2025.11.19 17:10
전국 최초 화재예방 조례로 경쟁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에 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본심사는 오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12개 지방의회가 본선 경쟁을 펼리고 최종 순위는 발표심사 40%, 사전심사 60%를 합산해 결정된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본심사에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를 출품했다.

아파트 비중이 높은 도시 구조에 따른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입법으로, 지하주차장·전기차 충전구역 등 새롭게 부각되는 위험요인을 포함해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또 금화순찰대 운영 등 현장 중심 정책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행 체계가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세종시의회 제100회 회기 기념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민 공감도 역시 확인됐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기에 시민이 선택한 조례가 전국 무대에 오르게 돼 뜻깊다"며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이 타 지방의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본심사 발표를 통해 세종형 안전정책이 공공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전국 지방의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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