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로 모두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징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어 지난달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전문기관(수탁사)에 재산 관리를 맡긴 것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게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은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의 중요 수단이다.
도는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지연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이렇게 징수 독려와 체납 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이 278억 2000만 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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