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경기 의왕시는 2004년~2005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해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중청계, 괴말 등 15개소(우선해제취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기반시설이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시는 실질적인 집행 계획이 없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요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이번 정비를 추진했다. 실시계획인가 등 집행이 예정된 시설은 제외했다.
도로 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폐지하고, 통행 제한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황 도로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폭원에 맞춰,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도로)용지를 계획해 추후 도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우선해제취락 내 신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도로)용지 계획의 변경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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