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5.11.14 11:48 / 수정: 2025.11.14 11:48
예비 후계농어업인 정의 신설·지원 근거 마련
어 의원 "예비 후계농어업인을 농어촌 혁신 선도 핵심세대로 육성해야"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지난 13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농가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5.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농어업 인력기반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이다.

미래 농업의 핵심세대인 청년 농업인 비중은 계속 줄고 있으며 후계·청년 농업인 선정자 중 비농업계 출신 청년이 79.9%에 달한다.

따라서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비 청년 농어업인이 농업·농촌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농·어업 경영 의사가 있는 ‘예비 농어업인’의 정의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기업·법인·단체 등이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금전·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예비 농어업인의 정착 기반을 확충하고 후계 농어업인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어기구 의원은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 인력구조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비 후계 농어업인을 농어촌 혁신을 이끌 핵심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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