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의 원인은 시공사의 무단 시공, 부산교통공사의 지휘 소홀 등으로 인한 차수벽의 품질 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 꺼짐 사고' 특별조사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하고 간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직원 41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처를, 부산교통공사에 주의·통보 등 행정상 조치 7건도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시공사는 60㎝ 간격으로 시멘트액을 수직으로 주입해 지하 차수벽을 만든 뒤 순차적으로 굴착에 토류벽을 만드는 SGR 차수 공법이 아닌 선 굴착 후 토류벽을 설치하고 시멘트액을 수평으로 주입(수평 그라우팅)했다.
시공 장비가 지하 매설물 등에 걸려 SGR 차수 공법이 힘들어지자 무단으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이다.
그러나 SGR 차수 공법과 달리 시공사의 공법은 차수벽이 형성되지 않아 지하수나 점토 흙 유출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컸다.
실제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공구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12건 중 8건이 시공사가 설계를 무시하고 수평 그라우팅 시공을 한 현장에서 발생했다.
감사위는 교차로 인근 땅 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은 흙막이 가시설공사 중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과 토류벽 설치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해, 작업장 내로 장기간 지하수와 세립토가 유출된 데 따른 것이라 판단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시공사가 승인 없이 임의로 수평 그라우팅 시공함에도 공법변경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감설사업관리단은 시공사가 승인 없이 임의로 수평 그라우팅 시공으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 중지, 재시공 등을 명령하기는커녕 올해 2월에서야 부산교통공사에 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통공사는 감리단의 뒤늦은 보고에도 설계 변경 지시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부 보고만 해 지도·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부산교통공사의 안이한 사고 대응 방식 개선과 위험 관리의 지휘·감독 책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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