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11.13 14:51 / 수정: 2025.11.13 14:51
경기도 보유 재산 40%·용인시 보유 재산 50% 혜택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감면 폭은 경기도 보유 재산 40%, 용인시 보유 재산 50%다.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대상자에게 이런 방침을 통보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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